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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디딤돌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절차, 사후관리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건강디딤돌 사업이란?
건강디딤돌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작업환경측정,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영세 사업주도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산업보건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 작업환경측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배치전·특수건강진단: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일용직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전체 피보험자 합산 인원 기준으로 50인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 금액
1) 작업환경측정
- 신규 측정: 최초 비용 전액 지원 (최대 100만원)
- 기존 측정: 측정 비용의 80% 지원 (최대 40만원)
2)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30인 미만 사업장: 전액 지원
- 30인~50인 미만 사업장: 90% 지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90% 지원
- 건설일용직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
- 50억 미만: 전액 지원
- 50억~800억 미만: 70% 지원
- 800억 이상: 60% 지원
💡 동일 유해인자에 대해 연 1회만 지원 (단, 6개월 주기 특수건강진단은 연 2회까지 가능).
신청 절차
- 인터넷 신청: 건강디딤돌 포털 → 『사업 신청』 메뉴
- 대상선정: 공단에서 50인 미만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측정·검진 실시: 사업주가 선정 확인서를 출력하여 참여기관에 제출 후 측정·검진 진행
- 비용 청구: 측정·검진기관 → 공단
- 비용 지급: 공단이 적정성·신뢰성 심사 후 기관에 지급, 신청자에게 SMS 안내
- 결과 확인: 포털 『비용지원 결과확인』 메뉴 또는 문자로 확인
대상선정
- 신청 후 공단이 고용보험 인원, 사업장 조건, 예산 범위 등을 검토하여 선정
- 선정 여부는 건강디딤돌 포털에서 확인 가능
-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비용청구 및 지급 과정
- 작업환경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이 측정/검진 결과를 공단에 전송 후 비용 청구
- 공단은 결과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심사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 비용 지급 결과는 신청자에게 SMS로 통보
사후관리·모니터링
- 공단은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금 환수 가능
-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지속적인 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
신청 방법 정리
- 신청 경로: 포털 > 사업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건강디딤돌 > 신청하기
- 확인 방법: 『비용지원 결과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
마무리
건강디딤돌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안전 관리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장은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 지금 바로 건강디딤돌 포털에서 신청해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비용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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